교육급여 바우처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교육급여 바우처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교육급여란?저소득층 초 ·중 ·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1,114,222원 / 2인 가구=1,841,305원 / 3인 가구=2,357,328원 / 4인 가구=2,864,956원 / 5인 가구=3,347,867원 / 6인 가구=3,809,184원 / 7인 가구=4,257,497원 / 교육급여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
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