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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부요함/법률 및 세금 상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by buyoham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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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이어서 제4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앞선 시리즈(법정 용어 → 형사·민사 재판 → 법원 구조)의 연장선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번 편은 특히 “사법(司法)”과 “헌법(憲法)”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해 주는 핵심 주제입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 사법의 끝과 헌법의 시작

☞Ⅰ. 서론 : “최고의 법원은 두 개?”

뉴스를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둘 다 나라의 최고 법기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역할과 관할이 전혀 다릅니다.

기관 역할 소속
⚖️ 대법원 일반 재판의 최종심 (법률 적용 판단) 사법부
🏛️ 헌법재판소 헌법 위반 여부 판단 (법률 자체의 위헌 심사) 독립 헌법기관

 

☞Ⅱ.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1. 성격

  •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모든 재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하급심에서 다룬 사건의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합니다.
  •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닌 법 해석의 최종 판단자입니다.

⚖️ 2. 구성

  • 대법원장 1인 + 대법관 13인으로 구성.
  • 전원합의체를 통해 중요한 판례를 결정합니다.

⚖️ 3. 주요 기능

1️⃣ 하급심(지방법원·고등법원)의 판결을 검토
2️⃣ 판례 형성 — 하급심을 구속하는 법적 기준 제시
3️⃣ 법률심 — 사실관계보다는 ‘법 적용의 옳고 그름’을 중점적으로 판단

📘 예시:

  • “살인죄의 고의 인정 범위”
  • “계약 무효의 법적 효과”

💬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자’, 즉 사법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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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1. 성격

  • 헌법 수호 기관으로, 사법부와는 별도의 독립기관입니다.
  • 국가 권력이 헌법을 어겼는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2. 구성

  • 재판관 9인으로 구성
    •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 제청
    • 이 9명이 모여 헌법재판소를 구성합니다.

🏛️ 3. 주요 기능

구분 설명
위헌법률심판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
헌법소원심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
탄핵심판 대통령·공무원의 위헌행위에 대한 탄핵 판단
정당해산심판 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정당 해산 여부 판단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

📘 예시:

  • “간통죄 위헌 결정 (2015)”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2017)”
  • “낙태죄 일부 위헌 결정 (2019)”
  •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 즉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 Ⅳ. 두 기관의 차이 정리

구분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사법부 독립 헌법기관
관할 민사·형사 등 모든 일반 재판 헌법 위반, 기본권 침해 등
다루는 대상 구체적 사건의 ‘법률 적용’ 법 자체의 ‘헌법 적합성’
판단 결과 판결 (유죄·무죄, 배상 등) 결정 (위헌·합헌, 인용 등)
구성 대법원장 + 대법관 13명 재판관 9명
대표 사례 형사·민사·행정 사건 판결 위헌심판, 탄핵, 헌법소원
상호 관계 서로 간섭 불가 (분리 독립) 단, 대법원 판결에 영향 가능

 

 

☞ Ⅴ. 쉽게 이해하는 비유 🌿

비유 대법원 헌법재판소
🎯 초점 “법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 법이 헌법에 맞는가?”
🧭 역할 법률의 해석자 헌법의 해석자
👩‍⚖️ 이미지 재판의 마지막 문 헌법의 최후 수호자
⚖️ 판단 기준 법률 조항 헌법 조항

예를 들어,

  • 대법원은 “이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가?”를 판단하지만,
  • 헌법재판소는 “그 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판단합니다.

 

☞ Ⅵ. 함께 작동하는 두 축

우리 헌법은 **사법부(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나란히 둡니다.
이는 곧 ‘법률의 정당성’과 ‘헌법의 최고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세운다면,

헌법재판소는 ‘정의로운 법’을 지킵니다.

 

☞ Ⅶ. 마무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마치 ‘법의 두 날개’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정의를 세웁니다.

  • 대법원은 법률의 끝을 책임지고,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시작을 지킵니다.

이 두 기관이 함께 서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헌법은 사람의 존엄을 세운다.”

 

📘 다음 편 예고:
👉 「재판 과정의 실제 절차 – 고소부터 판결까지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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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2.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3.법원의 구조와 역할-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5.재판 과정의 실제절차-고소부터 판결까지의 여정

 6.증거와 증언-재판에서 사용되는 주요 증거와 증언의 종류

 7.항소 · 상고 · 항고 · 재항고 종합 정리

☞ 8.재심과 특별사면

☞ 9.형의 종류와 집행-징역, 금고, 벌금 

☞ 10.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차이

☞ 11. 기소와 기소유예

☞ 12.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2025. 10. 20.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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