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기소유예

⚖️ 기소와 기소유예
– 검찰이 내리는 “재판 여부”의 갈림길
Ⅰ. 서론 : 수사 이후,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사건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오면
이제 검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됩니다.
👉 “재판에 넘길 것인가?”
👉 “혹은 이번엔 용서하고 기회를 줄 것인가?”
이 두 선택지를 구분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기소(起訴) 와 기소유예(起訴猶豫) 입니다.
Ⅱ. 기소(起訴)란?
–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공식 선언
⚖️ 1. 정의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넘겨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즉, “이 사건은 범죄로 판단되니 재판으로 다퉈보자”라는 공식적인 절차 시작을 뜻합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2. 기소의 종류
| 구분 | 설명 | 특징 |
| 공소제기(일반기소) | 범죄 혐의가 충분해 재판에 넘김 | 형사재판 정식 개시 |
| 약식기소 | 범죄가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간단히 기소 | 벌금형 선고 중심 (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
📘 예시: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한다” →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재판 시작
⚖️ 3. 기소 이후 절차
1️⃣ 검찰의 공소장 제출
2️⃣ 법원이 사건 접수 → 재판 기일 지정
3️⃣ 피고인 소환 및 공판 절차 진행
4️⃣ 판결 (유죄 / 무죄 / 형량 결정)
📌 기소는 곧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기소되었다” = “재판에 회부되었다”)
Ⅲ. 불기소(不起訴)란?
– “재판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결정
⚖️ 1. 정의
검사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불기소라 한다.”
⚖️ 2. 불기소의 주요 유형
| 구분 | 설명 |
| 혐의없음 |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 증거불충분 |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부족 |
| 공소권없음 |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유 (사망, 공소시효 등) |
|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특별히 용서함 (후술) |
Ⅳ. 기소유예(起訴猶豫)란?
– “죄는 맞지만, 이번엔 용서하겠다.”
⚖️ 1. 정의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 “죄는 있으나, 법의 자비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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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검사의 재량 결정입니다.
⚖️ 3. 기소유예의 판단 기준
| 고려 요소 | 내용 |
| 초범 여부 | 초범 또는 경미한 범죄 |
| 반성 정도 |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 |
| 피해자 합의 | 피해자 용서 또는 합의 완료 |
| 사회적 영향 | 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과도할 때 |
📘 예시:
초범이 경미한 절도 사건 후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 → 검찰이 기소유예
⚖️ 4. 기소유예의 효과
- 재판이 열리지 않으며, 형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죄’가 아니라 ‘선처’**이므로 범죄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지만,
일정 기간(통상 2년) 후 재범이 없으면 실질적 불이익은 거의 사라집니다.
📌 단, 재범 시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Ⅴ. 세 가지 처분의 차이 비교표 🧾
| 구분 | 기소(起訴) | 불기소(不起訴) | 기소유예(起訴猶豫) |
| 의미 | 재판에 넘김 | 재판 없이 종결 | 죄는 인정하지만 선처 |
| 판단 기준 | 증거 충분, 처벌 필요 | 혐의 없음·증거 부족 | 반성, 초범, 피해 회복 |
| 결과 | 재판 개시 | 사건 종결 | 재판 없음, 단 기록 유지 |
| 형벌 여부 | 있음 (판결에 따라) | 없음 | 없음 |
| 기록 | 피고인 기록 | 없음 | 검찰 기록만 존재 |
| 주체 | 검사 | 검사 | 검사 |
| 예시 | 사기죄 기소 → 재판 | 혐의없음 종결 | 초범, 합의 완료 → 기소유예 |
Ⅵ. 쉽게 이해하는 비유 🌿
| 비유 | 기소 | 불기소 | 기소유예 |
| 🧩 판사 앞에 세움 | “재판으로 가자!” | “이건 죄가 아니다.” | “죄는 맞지만, 이번엔 봐주겠다.” |
| ⚖️ 법적 결과 | 형벌 가능성 있음 | 완전한 무혐의 | 조건부 관용 |
| 💬 핵심 표현 | “법대로 하자.” | “무죄로 본다.” | “다시는 그러지 마라.” |
Ⅶ. 마무리 💬
기소는 법의 단호함,
기소유예는 법의 자비,
불기소는 법의 판단을 상징합니다.
💬 “법은 엄격하지만, 정의는 온정을 품고 있다.”
검사의 한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에,
기소유예는 형벌보다 더 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 다음 편 예고: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 시간도 법의 판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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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 2.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 6.증거와 증언-재판에서 사용되는 주요 증거와 증언의 종류
☞ 8.재심과 특별사면
☞ 10.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차이
☞ 11. 기소와 기소유예
☞ 12.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2025. 11. 11.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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