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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부요함/법률 및 세금 상식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by buyoham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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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공소시효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 시간이 흐르면 죄도 사라질까?


Ⅰ. 서론 : “시간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을까?”

범죄는 드러나지 않아도 존재하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법은 시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며,
정당한 재판이 어려워지는 현실 때문이죠.

그래서 형법은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를 두고,
그 한계선 안에서만 **공소제기(起訴, 즉 재판 청구)**를 허용합니다.


Ⅱ. 공소제기(起訴)란

–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는 검사의 공식 선언

⚖️ 1. 정의

공소제기란 검사가 “이 사건은 범죄로 판단된다”고 보고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 즉 **기소(起訴)**를 말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2. 주체와 대상

  • 주체 : 검사
  • 대상 : 피의자(기소되면 피고인으로 전환)
  • 결과 :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 개시

📌 공소제기 = 재판의 출발점
→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 3. 공소제기의 방식

구분 내용
일반공소 정식 재판 청구 (보통의 기소)
약식명령청구(약식기소)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면으로 벌금형 청구
공소제기 불가 사유 공소시효 만료, 사망, 동일사건 재기소 등

📘 예시:

검사가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됨.

 


Ⅲ. 공소시효(公訴時效)란

–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 1. 정의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재판에 부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기소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및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49조는 공소시효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2. 제도의 취지

  • 증거보전의 한계 : 오래된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움
  • 법적 안정성 : 무한정 처벌 위협에 놓이지 않도록
  • 인도주의적 고려 : 일정 시간 이후엔 사회적 회복 기회 제공

💬 “정의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법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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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소시효의 계산 방법

항목 내용
기산점(시작 시점)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
정지(일시 중단) 해외 도피, 재판 중, 범인 미성년자 등
완성(종료 시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기소권 소멸

📘 예시:

2015년에 절도 →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2022년)
→ 그 이후엔 기소 불가

 


Ⅴ. 공소시효 기간표(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 2025년 3월 18일 개정, 2025년 9월 19일 시행)

범죄 유형 (형의 종류) 공소시효 기간비고 근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다만,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범한 살인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여기에 벌금형이 포함됩니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6호.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7호. 

⚖️ 주요 사항 및 보충 설명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자체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2015년 7월 24일부터 '살인죄' 등 특정 강력범죄(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죄'와 같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 중 법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따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25년이 적용되지만, 살인죄와 같은 특정 강력범죄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10년입니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7년입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5년입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도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이 항목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범주에 포함되어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Ⅵ. 공소시효의 정지(停止)

공소시효의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는 민법상 시효와 달리 '중단' 개념은 없고, '정지' 개념만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는 어떤 사유(: 공소제기, 해외 도피 등)로 인해 진행이 멈췄다가 해당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진행되는 '정지'만 있습니다. '중단'처럼 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개념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

  •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 → 귀국 전까지 시효 정지
  •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 그 기간 동안 시효 정지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경우, 이전의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는 민법상 시효와 달리 '정지' 개념만 있고 '중단' 개념은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는 어떤 사유(예 : 공소제기, 해외 도피 등)로 인해 진행이 멈췄다가 해당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진행되는 '정지'만 있습니다.

 

'중단'처럼 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개념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경우, 처음의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진행됩니다. 즉,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으로 봅니다.


Ⅶ. 공소시효 폐지 사례

⚔️ 1.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2015년)

  • 2015년 「태완이법」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는 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그 이전 사건(예: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적용되지 않음(소급금지 원칙).

📘 “태완이법” : 1999년 살해된 6세 아동 ‘태완이’ 사건 계기로 제정.

💬 “시간은 흘러도 생명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 2. 성범죄, 아동학대 등 일부 시효 연장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10년간 시효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 이는 피해자의 회복과 고발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Ⅷ. 공소시효와 정의의 균형 🌿

공소시효는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국가가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한계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효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정의는 지체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 “정의는 시간 안에 세워져야 한다.”
증거가 살아있을 때, 진실은 가장 밝게 드러난다.


Ⅸ. 마무리 💬

  • 공소제기는 재판의 시작,
  • 공소시효는 재판의 한계.

하나는 정의를 여는 문,
다른 하나는 정의를 닫는 시간입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기억해야 할 진실”과 “용서해야 할 시간”이 공존합니다.

💬 “법은 시계를 가진 정의다.”
– 정의도 기한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 이제 법정 시리즈는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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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 2.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3.법원의 구조와 역할-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5.재판 과정의 실제절차-고소부터 판결까지의 여정

6.증거와 증언-재판에서 사용되는 주요 증거와 증언의 종류

☞ 7.항소 · 상고 · 항고 · 재항고 종합 정리

☞ 8.재심과 특별사면

☞ 9.형의 종류와 집행-징역, 금고, 벌금 

☞ 10.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차이

☞ 11. 기소와 기소유예

☞ 12.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2025. 11. 12.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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