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129원칙 안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긍정양육이란?
긍정 양육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긍정양육 129원칙
☞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긍정양육 129원칙’을 만들었습니다.
1개의 ☞ 기본 전제
①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개의 ☞ 실천 원리
①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②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개의 ☞ 실천 방법
① 자녀 알기 :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②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 보세요.
③ 관점 바꾸기 :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④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 주세요.
⑤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⑥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⑦ 일관성 유지하기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 주세요.
⑧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세요.
⑨ 함께 키우기 :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동학대 예방하기
☞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① 아동에게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②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③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학대
①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②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③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④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⑤ 공포심 유발, 가정 폭력 노출 등
◈ 성학대
①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②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③ 음란물 노출 등
◈ 방임 · 유기
①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③ 아동을 버리는 행위
④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아동학대 의심 징후
학대피해 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①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② 건강상태 불량
③ 가출, 자살시도
④ 잦은 결석
⑤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⑥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⑦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⑧ 늦은 귀가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 징계권이란?
① 민법 제915조 :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 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
① 훈육이란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② 체벌은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자는 체벌 대신 설명과 대안 제시의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합니다.
◈ “아동 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왜 129일까?
◈ 1개의 기본 전제
◈ 2개의 실천 원리
◈ 9개의 실천 방법
을 정하면서 "129원칙' 이란 말이 만들어졌으며,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상담전화 번호" 역시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유럽 평의회”에서 제안한 "긍정적인 양육의 129원칙"이라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 역시 아동의 권리, 복지, 그리고 비폭력적인 훈육 방식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 전역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여 1949에 설립된 국제 조직입니다. 유럽연합(EU)과는 구별되며,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영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 기타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46개국(2024년 기준)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평의회”에서 제안한 ‘129원칙’과, 우리나라 "복지부"의 ‘129원칙’이 같은 내용인지는 자료를 찾지 못하여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의미상 같은 것으로 보아 내용도 같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 양육 및 가정지원 기관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제공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임신·출산 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incheonchildcare.go.kr)
영유아 육아지원 전문기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가족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안내 등
다누리(www.liveinorea.kr)
다문화가족 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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