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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부요함/정부 지원금 & 정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by buyoham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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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복지지원금이 신청제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지만, 요청을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질환 기준

입원 ·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 신청 방법 및 기한

①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②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기준 충족 시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함

  ※ 영 제7조 제1항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7일

신청 대상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가입자 79,240 130,910 167,880 205,290 239,080
지역가입자 20,460 75,770 125,950 159,280 199,020

 

* 보수와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와 소득을 보험료로 합산하여 환산

*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30,910원 이하인 경우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②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70 %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지원 범위 및 개별심사

☞ 지원범위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 항목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 의료비(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 실손 보험금 등) × 50~80%

 

◈ 지원일 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 개별심사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 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 성형, 특 · 1인실 이용료, 간병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단 민간보험금(실손형) · 금품 등에 상당 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유의 사항

◈ 환수조치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타 의료비 지원 등)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신고)할 경우 환수금에 더 해 200%~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
복지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 진단서 1부 요양기관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1부
* 진단서 상 입(퇴)원 일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함

 

 

☞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 도우미(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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