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 ·중 ·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1,114,222원 /
2인 가구=1,841,305원 /
3인 가구=2,357,328원 /
4인 가구=2,864,956원 /
5인 가구=3,347,867원 /
6인 가구=3,809,184원 /
7인 가구=4,257,497원 /
교육급여 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절차
교육급여 지원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학교 지급), 교육활동 지원비(학생 지급)가 지급됩니다.
◈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461,000원 /
중학생=654,000원 /
고등학생=727,000원 /
☞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교육활동 지원비는 “카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공공 재정지원 바우처란?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 포인트 등)
교육급여 바우처(교육활동 지원비)는 학생 출입 · 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신용 ·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카드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 필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은 체크카드 직접 발급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우리, 하나, 현대카드와 BC · KB국민 제휴카드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 은행)
(예외 지원) 신용 ·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지원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간편 결제(페이코)
② 전용카드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배정일 ~ 2025년 8월 31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됩니다.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 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 ·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이용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이용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 계약 여부 및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2024학년도 바우처 사용기간 : 배정일 ~ 2025년 8월 31일
☞ 바우처 온라인 신청 가이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접속
① 신청학년도 선택(2024학년)
② 신청방법 선택(본인, 학부모, 보호시설 시설장 중 선택)
③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필수사항 미 동의 시 신청 불가)
④ 지급수단 선택(보유 중인 신용 · 체크카드의 카드사, 간편 결제, 전용카드 중 선택)
⑤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 증명
⑥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⑦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
⑧ 신청 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카드사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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