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통보제를 아시나요?
출생 통보제란 무엇인가요?
출생 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국가가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출생 통보제입니다.
그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생 신고는 누가 하나요?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합니다.
최고 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출생 통보제 세부사항
☞ ① 출생 통보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204년 7월 19일부터 시행
☞ ② 출생 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출생 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 · 읍 · 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③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 ④ 출생신고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모(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성년후견인 : 정신적 무능력, 장애, 질병 또는 의사 결정에 지장을 주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서 임명한 개인 또는 단체
☞ ⑤ 출생 통보제 시행 이후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냅니다. 신고의무자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 ⑥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제2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 · 읍 · 면에 방문하여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 통보 절차
☞ ① 의료기관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이내)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 시(구) · 읍 · 면(지체 없이)
☞ ③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 : 출생신고 여부확인
☞ ④ 출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 최고 → 신고의무자(7일 이내 신고)
☞ ⑤ 7일 후 미신고 시 → 감독 법원에 직권기록 허가 신청
☞ ⑥ 직권기록허가 → 시(구) · 읍 · 면의 장 직권 출생기록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한
보호 출산제
출생 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호 출산제 시행일은 2024년 7월 18일입니다
☞ ① 보호 출산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 출산 신청을 하면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통지한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 ② 출산 후에도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출생 통보제 관련문의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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