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정의 부요함/정부 지원금 & 정책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령

by buyoham 2024. 9. 11.
반응형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 요령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걱정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 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 생명, 신체, 재산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스토킹 ·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 ☞ 성범죄, 가정폭력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피해자

 

3. ☞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 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 모욕범죄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피해 예방이 우선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 엠세이퍼(https://msafer.or.kr) 접속하여 가입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 등록

 

☞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https://payinfo.or.kr)에 접속하여 통장 개설, 카드 발급, 대출실행 등 조회 및 중지 신청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읍 · 면 ·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제한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의 교부 · 공시 제한 신청

 

☞ 주민등록증을 분실 · 유출한 경우

- 정부24(www.gov.go.kr)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후 읍 · 면 ·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을 분실 · 유출한 경우

- 안전운전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① 본인(또는 대리인)이 읍 · 면 ·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본인이 정부24(www.gov.go.kr)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

③ 처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생명 ·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의 성별(1 & 2)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앞자리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통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 생명 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 가정폭력 성범죄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 재산 : 금융거래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 그 외 입증 자료 : 기타 

 

☞ 변경 후 조치사항

◈ 자동 변경

- 복지, 세금, 신원 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견 됩니다.

 

◈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와 등기 및 졸업 · 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rrncc.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