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정의 부요함/정부 지원금 & 정책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신청하세요

by buyoham 2024. 9. 10.
반응형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신청하세요

 

 

 

장애인 연금

성인 중증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세요!

 

☞ 수급 대상자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18세 이상 65세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대상 및 금액

(’24년 기준/단위,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세~64세 65세 이상 18세~64세 18세~64세 65세 이상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424,810 424,810 334,810 90,000 424810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414,810 80,000 334,810 80,000 80,000
차상위 초과 364,810 50,000 334,810 30,000 50,000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수당

성인 경증 장애인이시면 장애 수당을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급 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60,000원

- 보장 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0,000원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 수당을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18세 ~ 20세로서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다, 장애인 연금을 받든 경우 제외)

 

☞ 수급 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급여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경증 = 110,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중증 = 170,000원 / 경증 = 11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 = 90,000원 / 경증 = 30,000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 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대여 조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 대출 : 담보 법위 내(5,000만 원 이하)

*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 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 훈련비 등

* 생계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업계획서, 소득 · 재산 신고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97)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준비,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 작성

③ 신청

④ 심사 – 소득 · 재산 조사 / 장애 등급 재심사

⑤ 결과 통보 및 지급 – 처리기한 최대 60일까지 소요 / 매월 20일 지급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 주서지 주민센터 : 신청 및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