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특별사면

⚖️ 재심과 특별사면
– 판결이 끝난 후에도 정의는 멈추지 않는다
☞Ⅰ. 서론 : “판결이 끝나면 모든 게 끝일까?”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의 판단조차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새로 밝혀진 증거, 절차상의 오류…
그럴 때 열리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바로 **재심(再審)**과 **특별사면(特別赦免)**입니다.
☞Ⅱ. 재심(再審)
–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법적 절차’
⚖️ 1. 정의
-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의 권위보다 정의가 더 크다”는 정신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 2. 재심의 대상
- 형사, 민사, 행정 등 모든 재판의 확정판결이 해당됩니다.
- 단, 이미 확정된 사건이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음)
⚖️ 3. 재심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 구분 | 내용 |
| ① | 증거가 위조·변조된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 |
| ② |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 |
| ③ |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고문, 위협 등)가 밝혀진 경우 |
| ④ |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
| ⑤ | 새로운 증거로 무죄임이 명백한 경우 |
📘 예시:
-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1999) → 진범이 뒤늦게 밝혀져 재심 무죄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16) → 위증과 강압수사로 재심 무죄
⚖️ 4. 재심의 절차
1️⃣ 재심 청구 (피고인, 가족, 변호인, 심지어 검찰도 가능)
2️⃣ 법원 심리 → “재심 개시 여부” 결정
3️⃣ 개시 결정 후 새 재판 진행
4️⃣ 새로운 판결 선고 (무죄 가능)
📌 재심은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는 유일한 법적 통로”입니다.
⚖️ 5. 재심의 특징
-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이고 신중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증거의 새로움’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만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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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특별사면(特別赦免)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베푸는 ‘은혜의 제도’
🏛️ 1. 정의
- 이미 확정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 법적 절차가 아닌, 국가원수의 특별 결정(恩赦)입니다.
💬 “재심이 법의 정의라면, 사면은 정치적·인도적 관용이다.”
🏛️ 2. 헌법상 근거
- 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즉,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 3. 사면의 종류
| 구분 | 설명 | 예시 |
| 일반사면 | 죄의 효력 자체를 없앰 | 특정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예: 광복절 사면) |
| 특별사면 |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을 면제 | 정치인·경제인 등 개별적 사례 |
| 감형(減刑) | 형의 일부를 줄여줌 | 징역 5년 → 3년으로 단축 |
| 복권(復權) | 형 집행 후 제한된 권리 회복 |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회복 |
📘 예시:
- 광복절 특별사면 (매년 8.15 전후)
-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적 이유로 사면 발표
🏛️ 4. 사면의 절차
1️⃣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선정
2️⃣ 국무회의 심의
3️⃣ 대통령 재가 (최종 결정)
4️⃣ 관보에 공포
📌 사면은 재판이 아닌 ‘행정적 조치’이며, 재심처럼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 Ⅳ. 재심 vs 특별사면 비교표 🧾
| 구분 | 재심(再審) | 특별사면(特別赦免) |
| 성격 | 법적 절차 (법원의 판단) | 행정 절차 (대통령의 결정) |
| 목적 |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음 |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효력 소멸 |
| 근거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헌법 제79조 |
| 주체 | 법원 (재심 개시 결정) | 대통령 (국무회의 거쳐 결정) |
| 대상 | 확정판결의 사건 | 확정판결의 사람 |
| 결과 | 무죄 가능 (판결 변경) | 형 집행 면제, 복권 |
| 성격 | 정의 실현 중심 | 인도·사회적 화해 중심 |
| 예시 | 억울한 옥살이 → 무죄 판결 | 정치인 사면, 광복절 사면 |
☞ Ⅴ. 쉽게 이해하는 비유 🌿
| 비유 | 재심 | 특별사면 |
| 🎯 초점 | “판결이 틀렸다” | “형벌을 풀어주자” |
| ⚖️ 기준 | 법적 정의 | 정치·사회적 판단 |
| 🧭 결정 주체 | 법원 | 대통령 |
| 🧾 결과 | 무죄 가능 | 형 집행 면제, 복권 |
| 💬 한 줄 요약 | “법이 스스로 고치는 제도” | “국가가 베푸는 용서의 제도” |
☞ Ⅵ. 마무리 💬
재심은 “법의 오류를 바로잡는 길”,
특별사면은 “국가의 관용으로 풀어주는 길”입니다.
하나는 **정의(Justice)**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Mercy)**의 선언입니다.
💬 “재심은 법의 양심이고, 사면은 국가의 품격이다.”
법은 냉정하지만,
정의와 관용은 언제나 사람을 위한 마지막 문을 남겨둡니다.
📘 다음 편 예고:
👉 「형의 종류와 집행 – 징역·금고·벌금의 차이」
바로가기
☞ 1.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 2.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 6.증거와 증언-재판에서 사용되는 주요 증거와 증언의 종류
☞ 8.재심과 특별사면
☞ 10.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차이
☞ 11. 기소와 기소유예
☞ 12.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2025. 10. 31.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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