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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부요함/법률 및 세금 상식

재심과 특별사면

by buyoham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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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특별사면

⚖️ 재심과 특별사면

– 판결이 끝난 후에도 정의는 멈추지 않는다


☞Ⅰ. 서론 : “판결이 끝나면 모든 게 끝일까?”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의 판단조차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새로 밝혀진 증거, 절차상의 오류…

그럴 때 열리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바로 **재심(再審)**과 **특별사면(特別赦免)**입니다.


☞Ⅱ. 재심(再審)

–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법적 절차’

⚖️ 1. 정의

  •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의 권위보다 정의가 더 크다”는 정신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 2. 재심의 대상

  • 형사, 민사, 행정 등 모든 재판의 확정판결이 해당됩니다.
  • 단, 이미 확정된 사건이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음)

⚖️ 3. 재심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구분 내용
증거가 위조·변조된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고문, 위협 등)가 밝혀진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새로운 증거로 무죄임이 명백한 경우

📘 예시:

  •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1999) → 진범이 뒤늦게 밝혀져 재심 무죄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16) → 위증과 강압수사로 재심 무죄

⚖️ 4. 재심의 절차

1️⃣ 재심 청구 (피고인, 가족, 변호인, 심지어 검찰도 가능)
2️⃣ 법원 심리 → “재심 개시 여부” 결정
3️⃣ 개시 결정 후 새 재판 진행
4️⃣ 새로운 판결 선고 (무죄 가능)

📌 재심은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는 유일한 법적 통로”입니다.


⚖️ 5. 재심의 특징

  •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이고 신중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증거의 새로움’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만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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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특별사면(特別赦免)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베푸는 ‘은혜의 제도’

🏛️ 1. 정의

  • 이미 확정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 법적 절차가 아닌, 국가원수의 특별 결정(恩赦)입니다.

💬 “재심이 법의 정의라면, 사면은 정치적·인도적 관용이다.”


🏛️ 2. 헌법상 근거

  • 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즉,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 3. 사면의 종류

구분 설명 예시
일반사면 죄의 효력 자체를 없앰 특정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예: 광복절 사면)
특별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을 면제 정치인·경제인 등 개별적 사례
감형(減刑) 형의 일부를 줄여줌 징역 5년 → 3년으로 단축
복권(復權) 형 집행 후 제한된 권리 회복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회복

📘 예시:

  • 광복절 특별사면 (매년 8.15 전후)
  •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적 이유로 사면 발표

🏛️ 4. 사면의 절차

1️⃣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선정
2️⃣ 국무회의 심의
3️⃣ 대통령 재가 (최종 결정)
4️⃣ 관보에 공포

📌 사면은 재판이 아닌 ‘행정적 조치’이며, 재심처럼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 Ⅳ. 재심 vs 특별사면 비교표 🧾

구분 재심(再審) 특별사면(特別赦免)
성격 법적 절차 (법원의 판단) 행정 절차 (대통령의 결정)
목적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음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효력 소멸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 제79조
주체 법원 (재심 개시 결정) 대통령 (국무회의 거쳐 결정)
대상 확정판결의 사건 확정판결의 사람
결과 무죄 가능 (판결 변경) 형 집행 면제, 복권
성격 정의 실현 중심 인도·사회적 화해 중심
예시 억울한 옥살이 → 무죄 판결 정치인 사면, 광복절 사면

☞ Ⅴ. 쉽게 이해하는 비유 🌿

비유 재심 특별사면
🎯 초점 “판결이 틀렸다” “형벌을 풀어주자”
⚖️ 기준 법적 정의 정치·사회적 판단
🧭 결정 주체 법원 대통령
🧾 결과 무죄 가능 형 집행 면제, 복권
💬 한 줄 요약 “법이 스스로 고치는 제도” “국가가 베푸는 용서의 제도”

☞ Ⅵ. 마무리 💬

재심은 “법의 오류를 바로잡는 길”,
특별사면은 “국가의 관용으로 풀어주는 길”입니다.

하나는 **정의(Justice)**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Mercy)**의 선언입니다.

💬 “재심은 법의 양심이고, 사면은 국가의 품격이다.”

법은 냉정하지만,
정의와 관용은 언제나 사람을 위한 마지막 문을 남겨둡니다.


📘 다음 편 예고:
👉 「형의 종류와 집행 – 징역·금고·벌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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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정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 2.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3.법원의 구조와 역할-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5.재판 과정의 실제절차-고소부터 판결까지의 여정

6.증거와 증언-재판에서 사용되는 주요 증거와 증언의 종류

☞ 7.항소 · 상고 · 항고 · 재항고 종합 정리

☞ 8.재심과 특별사면

☞ 9.형의 종류와 집행-징역, 금고, 벌금 

☞ 10.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차이

☞ 11. 기소와 기소유예

☞ 12.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2025. 10. 31.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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