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조기 발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성 일로부터 120일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 대상 1
◈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 지원 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 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대상 2
◈ 지원 대상
▷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 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대상 3
◈ 지원 대상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 결과 출력 가능
☞ 대상 4
◈ 지원 대상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
◈ 대상자별 증빙서류
▷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 보호 연장아동은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 대상 5
◈ 지원 대상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 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 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 원)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 -가 유형 |
80,000 | - | 80,000 | 640,000 | - | 640,000 |
70% 초과 120% 이하 |
1급 -나 유형 |
72,000 | 8,000 | 80,000 | 576,000 | 64,000 | 640,000 | |
120% 초과 180% 이하 |
1급 -다 유형 |
64,000 | 16,000 | 80,000 | 512,000 | 128,000 | 640,000 | |
180% 초과 | 1급 -라 유형 |
56,000 | 24,000 | 80,000 | 448,000 | 192,000 | 640,000 |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 원)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 -가 유형 |
70,000 | - | 70,000 | 560,000 | - | 560,000 |
70% 초과 120% 이하 |
2급 -나 유형 |
63,000 | 7,000 | 70,000 | 504,000 | 56,000 | 560,000 | |
120% 초과 180% 이하 |
2급 -다 유형 |
56,000 | 14,000 | 70,000 | 448,000 | 112,000 | 560,000 | |
180% 초과 | 2급 -라 유형 |
49,000 | 21,000 | 70,000 | 392,000 | 168,000 | 560,000 |
이용 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지역별 제공 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 부담금은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 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 기간(바우처 생성 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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