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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부요함/정부 지원금 &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13일에 지급합니다

by buyoham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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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13일에 지급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기초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올해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1만 3000원을 받습니다.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167만 명에게 7600억 원을 매월 20일 날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20249월은 급여일 직전에 추석 연휴 기간(9월 14일~18일)이 있어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금요일)에 지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하며,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 방문 등 방안을 활용해 13일에 급여가 조기 지급됨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급자 본인은 별도 신청을 한다든지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일체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20일에 생계, 주거, 교육, 기타, 다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생계급여만 13일에 지급받는다고 알고 기다리면 됩니다.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조기 지급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한다, 또는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나 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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