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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부요함/정부 지원금 & 정책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by buyoham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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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2025년 기준중위소득 6.42%로 역대최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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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목)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기준
중위소득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교육급여(중위 50%) '24년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25년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주거급여(중위 48%) '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의료급여(중위 40%) '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5년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생계급여(중위 32%)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3,572원에서 2025년 1,95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7.34%)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2024년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 원 미만 

◎ 2024년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 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2024년에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2024년에는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으나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 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000 (+1.1) 281,000 (+1.3) 228,000 (+1.2) 191,000 (+1.3)
2인 395,000 (+1.3) 314,000 (+1.4) 254,000 (+1.4) 215,000 (+1.4)
3인 470,000 (+1.5) 375,000 (+1.7) 302,000 (+1.5) 256,000 (+1.7)
4인 545,000 (+1.8) 433,000 (+1.9) 351,000 (+1.8) 297,000 (+1.9)

(괄호는 2024년 대비 증가액_단위: 만 원/월)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2024년에는 매월 216,0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으나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228,000원 수급이 가능하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 경보수(3) 중보수(5) 대보수(7)
‘24 4,570,000 8,490,000 12,410,000
‘25 5,900,000 10,950,000 16,010,000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등 2024년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 수준 >

(단위: 원)

구분 ‘23 ‘24 ‘25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 461,000 +46,000(+11.1%) 487,000 +26,000(+5.6%)
589,000 654,000 +65,000(+11.0%) 679,000 +25,000(+3.8%)
654,000 727,000 +73,000(+11.2%) 768,000 +41,000(+5.6%)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2024년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4,000원 지원받았으나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25,000원 인상된 679,000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 ▲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 일 수 산정 시, 연간 외래 · 입원 ·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 중증 희귀 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 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2007년 정액으로 정한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

현 행 개 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 1,500 2,000 1,000 500 4% 6% 8% 4% 2%

 

* 2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 → 12,000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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