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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부요함/정부 지원금 & 정책

국민연금 개혁안

by buyoham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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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 현행 9%, 40%→13%, 42%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 현행 9%, 40%13%, 42%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노인 빈곤 저소득층 지원엔 한계

자동 조정장치 도입 논란 예상

 

 

2024년 9월 4일,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발표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권의 반응을 다루고, 개인적인 별도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 소득 대체율 40%42% 상향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며,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수치입니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2024년 소득 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개혁안이 반영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는 2072년으로,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대비 16년이 늘어납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 조정장치 도입

2024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개혁안에 담겨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인데.

 

보험료율을 13% 인상하는 속도는 2025년부터 50대(66∼75년생)는 매년 1%씩 4년간 인상하고, 40대(76∼85년생)는 0.5%씩 8년간 인상하고, 30대(86∼95년생)는 0.33%씩 12년간 인상하고, 20대(07∼96년생)는 0.25%씩 16년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2040년엔 모든 세대 보험료율이 13%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 보험료율 13% 인상 속도 차등 적용(안) >

2025년 기준 20 30 40 50
인상속도
(% / )
0.25 0.33 0.5 1.0
잔여
납입기간
40 30 20 10
13% 인상
도달기간
16 12 8 4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은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자동 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이견이 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 구상은 지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추가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88년으로 늘어나고, 전체 기금이 적자를 보기 5년 전인 2049년 발동하면 2079년, 적자 시작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207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며, 시기별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기금 수익률 1% 이상 제고(提高), 기초연금 40만 원

 

기금 수익을 개선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에 따라 기금 수익률은 4.5%에서 5.5% 이상으로 1% 넘게 끌어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하여,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에서 첫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올해 최대 33만 4810원인 기초연금은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감액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 개혁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인 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두고도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준의 국민연금보장 수준을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 조정장치를 작동시켜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가 노인 빈곤화 등 약자를 양산하는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등은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나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역량”이라고 짚었고,.

 

또 어떤 이는 “자동 조정장치는 연금개혁 논의가 흐트러질 수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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