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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부요함/정부 지원금 & 정책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기

by buyoham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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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하기

기초 생활 보장 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 및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며, 일종의 사회 안전망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람이 식량, 주택,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1)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2)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3)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3.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1)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解産給與)

   ⑥ 장제급여(葬祭給與)

   ⑦ 자활급여

 

위 급여와 급여별 수급가능 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요함 블로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2)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합니다.

  3)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2)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확인 서류, 재산 확인 서류 등

*- 시작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에 수급권자 본인이 가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러 왔다’고 알리고 담당 공무원이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

 

 

 

5. 보장 절차

  1) 급여 신청

   ① 위 4번 항목과 같습니다.

  2) 조사

   ① 소득, 재산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 e음)을 통하여 공적자료 확인.

   ② 수급자의 생활실태 조사

   ③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①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및 급여 종류 결정

   ② 결정 내용 통지(서면, 이메일, 카톡, 문자)

   ③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4) 급여 실시

   ① 결정된 급여제공

   ② 급여의 종류 :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급여

   ③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5) 확인조사

   ①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②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 조사 실시

   ③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 중지

   ① 부양 의무자 및 본인의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변경의 금지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압류 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지정된 급여 수급계좌(행복지킴이_압류방지 통장)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3) 양도 금지

   ①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신고의 의무

   ① 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급여 신청 당시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37조)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시작 하십시오.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러 왔다’고 알리고 담당 공무원과 잘 상담한 후 담당 공무원이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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