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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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있다가 보니까 ‘노령연금’을 그냥 ‘기초연금’으로 오해를 하시고, “노령(老齡), 그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노령연금이고 기초연금인가 보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뭐가 달라도 다를 텐데 ~~^^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정리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초연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한걸음 더 설명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 누구에게 주나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 언제 주나 :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줍니다.
◯ 얼마나 주나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 연령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출생 연도에 따라 점진적 상향 :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는 출생 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입니다.
▷ 1952년 이전 출생자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출생자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출생자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출생자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출생자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만 65세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 얼마나 주나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 노령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령연금 청구는 :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 소득 기준에 맞고 연령에 도달한 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하위 70% 이하 :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1인가구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자세히 보기]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지급대상 제외’의 예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본인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금은 얼마나 주나요?
◯ 2024년 : 단독가구_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_월 최대 535,680원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국민연금(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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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매월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모든 사람이 받는 연금입니다.
본인의 연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확실 한 경우의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9.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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