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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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목)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교육급여(중위 50%) | '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
주거급여(중위 48%)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
의료급여(중위 40%)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
생계급여(중위 32%)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3,572원에서 2025년 1,95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7.34%)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2024년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 원 미만
◎ 2024년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 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2024년에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2024년에는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으나 |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 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52,000 | (+1.1) | 281,000 | (+1.3) | 228,000 | (+1.2) | 191,000 | (+1.3) |
2인 | 395,000 | (+1.3) | 314,000 | (+1.4) | 254,000 | (+1.4) | 215,000 | (+1.4) |
3인 | 470,000 | (+1.5) | 375,000 | (+1.7) | 302,000 | (+1.5) | 256,000 | (+1.7) |
4인 | 545,000 | (+1.8) | 433,000 | (+1.9) | 351,000 | (+1.8) | 297,000 | (+1.9) |
(괄호는 2024년 대비 증가액_단위: 만 원/월)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2024년에는 매월 216,0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으나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228,000원 수급이 가능하다.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25년 | 5,900,000 | 10,950,000 | 16,010,000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등 2024년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 수준 >
(단위: 원)
구분 | ‘23년 | ‘24년 | ‘25년 |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5,000 | 461,000 | +46,000(+11.1%) | 487,000 | +26,000(+5.6%) |
중 | 589,000 | 654,000 | +65,000(+11.0%) | 679,000 | +25,000(+3.8%) | |
고 | 654,000 | 727,000 | +73,000(+11.2%) | 768,000 | +41,000(+5.6%)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2024년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4,000원 지원받았으나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25,000원 인상된 679,000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 ▲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 일 수 산정 시, 연간 외래 · 입원 ·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 중증 희귀 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 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2007년 정액으로 정한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
현 행 | 개 편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1,000 | 1,500 | 2,000 | 1,000 | 500 | 4% | 6% | 8% | 4% | 2% |
* 2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 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 → 12,000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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