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 요령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걱정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 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 생명, 신체, 재산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스토킹 ·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 ☞ 성범죄, 가정폭력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피해자
3. ☞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 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 모욕범죄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피해 예방이 우선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 엠세이퍼(https://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 등록
☞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https://payinfo.or.kr)에 접속하여 통장 개설, 카드 발급, 대출실행 등 조회 및 중지 신청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읍 · 면 ·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제한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의 교부 · 공시 제한 신청
☞ 주민등록증을 분실 · 유출한 경우
- 정부24(www.gov.go.kr)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후 읍 · 면 ·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을 분실 · 유출한 경우
- 안전운전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① 본인(또는 대리인)이 읍 · 면 ·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본인이 정부24(www.gov.go.kr)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
③ 처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생명 ·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의 성별(1 & 2)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앞자리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통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 생명 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 가정폭력 성범죄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 재산 : 금융거래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 그 외 입증 자료 : 기타
☞ 변경 후 조치사항
◈ 자동 변경
- 복지, 세금, 신원 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견 됩니다.
◈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와 등기 및 졸업 · 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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