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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부요함/아! 대한민국

의사(義士)와 열사(烈士)의 차이

by buyoham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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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義士)와 열사(烈士)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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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립운동사와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의사(義士)', 또 어떤 분은 '열사(烈士)'로 불립니다.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독립 또는 민주화를 위해 걸었던 길의 성격을 반영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열사'의 정확한 차이와 함께 대표 인물과 특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의사(義士)란?

**의사(義士)****'옳은 뜻()을 위해 직접 행동(行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장 투쟁, 암살, 폭탄 투척 등 적극적 행동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 한 분들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대표 인물

안중근 의사(安重根 義士)

1909, 하얼빈 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윤봉길 의사(尹奉吉 義士)

1932,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주요 인사들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봉창 의사(李奉昌 義士)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 천황을 향한 폭탄 투척 거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우규 의사(姜宇奎 義士)

1919, 서울역에서 일본 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백정기 의사(白貞基 義士)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일본 고관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특징 요약

무장 투쟁과 거사(擧事) 중심

행동을 통한 직접적 정의 실현

목숨을 걸고 실천한 '행동하는 독립운동가'

 

2. 열사(烈士)란?

**열사(烈士)****'강렬한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순국(殉國)한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비폭력 항거, 외교 활동, 고문이나 투옥 중 돌아가신 경우에 사용합니다.

 

대표 인물

이준 열사(李儁 烈士)

1907,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했습니다.

 

◯ 유관순 열사(柳寬順 烈士)

1919, 3·1 운동을 주도하고 고문 끝에 17세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김마리아 열사(金瑪利亞 烈士)

3·1운동 여성 지도자로, 투옥과 고문을 견디다 순국했습니다.

 

박열 열사(朴烈 烈士)

무정부주의 독립운동가로, 일본 제국주의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박열은 '투사(鬪士)'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전태일 열사(全泰一 烈士)

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우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분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한열 열사(李韓烈 烈士)

19876월 민주항쟁 당시 최루탄 피격으로 순국하여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종철 열사(朴鍾哲 烈士)

1987년 경찰 고문으로 사망하여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김주열 열사(金周烈 烈士)

19604·19 혁명 시위 도중 실종되었다가 시신이 발견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석규 열사(李錫圭 烈士)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로 사망하여 광주항쟁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징 요약

비폭력 저항 : 무장 투쟁보다는 평화적 시위나 항의 중심

신념에 의한 희 :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침

사회 정의 추구 : 민주주의, 노동권,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헌신

시대적 상징성 : 각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기억

 

3. 의사(義士) VS 열사(烈士) — 한눈에 비교

구분 의사(義士) 열사(烈士)
의미 정의를 위해 직접 행동한 사람 신념을 지키며 순국한 사람
주된 활동 무장 투쟁, 의거, 폭탄 투척 비폭력 항거, 외교 활동
죽음의 형태 의거 중 순국, 처형 고문, 투옥, 자결, 순국
대표 인물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준, 유관순, 전태일

 

4. 순국(殉國)의 의미와 현대 민주 열사들

순국(殉國)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는 의미로, 전통적으로는 외세 침략이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조국을 지키려다 죽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인권, 정의 수호를 위한 희생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 이토 히로부미 처단 후 사형 순국

윤봉길 의사 : 폭탄 투척 후 순국

이준 열사 : 헤이그 회의 도중 압박 끝에 순국

 

5. 이한열, 전태일, 박종철 열사도 '순국'이라 할 수 있을까?

역사적 의미 확장상 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음

비록 직접 외세와의 전쟁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도 "순국"으로 받아들입니다.

 

📌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 헌법 1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도 '나라를 위한 죽음', 즉 순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국가적 용어'로는 구분이 있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나 공식 추모에서는 무장 독립운동, 참전, 순직 등은 전통적 의미의 순국선열(殉國先烈), 민주화 운동 희생자는 민주열사(民主烈士) 또는 민주유공자로 분류합니다.

 

예시

이한열 열사 : 민주화운동 유공자

전태일 열사 : 노동운동 선구자, 민주열사

박종철 열사 : 고문치사 희생자, 민주항쟁 도화선

 

하지만 **공식 훈격(훈장 등)**과 별개로, 국민들의 추모나 글에서는 이들을 **“순국한 열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도덕적정서적 의미에서의 순국입니다.

 

6. 주요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죽음과 ‘순국’ 가능성

이름 활동 배경 희생 원인 순국표현 가능성 공식 분류
이한열 열사
(李韓烈)
19876
민주항쟁
시위 중 경찰의 최루탄 피격 가능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민주화운동 유공자
전태일 열사
(全泰一)
1970
노동운동
분신 자결 (노동권 요구) 가능 (사회 정의 실현) 민주열사 / 노동운동 상징
박종철 열사
(朴鍾哲)
1987
고문치사 사건
경찰 고문으로 사망 가능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민주열사
김주열 열사
(金周烈)
1960
4·19 혁명
시위 중 행방불명, 시신 발견 가능 (독재 반대 시위 희생) 4·19 혁명 순국열사
이석규 열사
(李錫圭)
1980
광주민주화운동
계엄군의 발포로 사망 가능 (광주항쟁 순국자) 5·18 민주유공자

 

위 다섯 분 모두, 전통적 의미의 전쟁 중 순국자는 아니지만 헌법 정신과 국가의 근본 가치(자유민주인권)”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확장된 의미의 '순국'으로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합니다.

 

7. 대한민국 헌법 속 관련 조항

헌법 제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한열, 김주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 국민 주권과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위한 항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헌법 제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전태일 열사는 : 비인간적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요구했고,

박종철 열사는 : 고문으로 그 권리를 짓밟힌 상징적 인물입니다.

 

헌법 제37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석규 열사가 : 사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법 없이 탄압한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 국가폭력에 맞선 순국이라 평가됩니다.

 

헌법을 근거로 본 순국의 정당성

헌법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자유, 존엄,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총을 들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한열전태일박종철김주열이석규 열사의 죽음은 헌법이 지키고자 한 대한민국의 정신정체성을 위한 **순국(殉國)**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국가보훈처 기준 주요 호칭과 정의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을 그들의 활동 시기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공식적인 보훈 대상자 선정과 예우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 주요 용어와 그 정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순국선열(殉國先烈)

정의 : 1895년부터 19458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분들

예시 :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특징 : 무장 투쟁 또는 비폭력 독립운동 중 순국한 경우 포함

 

2. 애국지사(愛國志士)

정의 :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순국하지 않고 생존한 분들

예시 : 김구, 김규식 등

특징 : 해방 후 생존하여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3.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정의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함하여, 독립운동에 공헌한 모든 분들

예시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함한 모든 독립운동가

특징 : 국가보훈처에서 포상 및 예우의 대상이 됨

 

4. 의사(義士)

정의 :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의롭게 목숨을 바친 분들

예시 :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특징 : 주로 무장 투쟁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순국한 경우에 사용

 

5. 열사(烈士)

정의 :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며 목숨을 바친 분들

예시 :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등

특징 : 비폭력 저항이나 신념에 의한 순국의 경우에 사용

 

현대사 민주화운동 열사와 보훈처 분류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분들은 전통적인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별도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 : 19876월 민주항쟁 중 최루탄 피격으로 순국

전태일 열사 : 1970년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박종철 열사 : 1987년 경찰 고문으로 사망

김주열 열사 : 19604·19 혁명 중 시위 도중 사망

이석규 열사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중 계엄군의 발포로 사망

이들은 '민주열사'로 분류되며,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하고 있습니다.

 

정리: 공식 분류와 사회적 인식의 차이

구분 공식 명칭 사회적 인식
독립운동 중 순국 순국선열(殉國先烈) 의사(義士), 열사(烈士)
독립운동 생존자 애국지사(愛國志士) 지사(志士)
민주화운동 희생자 민주유공자 민주열사(民主烈士)

 

국가보훈처는 역사적 맥락과 희생의 성격에 따라 공식 명칭을 부여하지만, 사회적 인식에서는 이들의 공로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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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義士)****열사(烈士)**는 모두 대한민국 독립 또는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입니다.

총 대신 양심으로, 칼 대신 정의로 저항한 그들의 죽음. 우리는 그들의 희생 또한 순국(殉國)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은 단지 영토가 아니라 자유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걸어간 길은 다를지라도,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 호칭 하나하나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2025. 04. 29.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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