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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부요함/법률 및 세금 상식

경매와 공매 시 임차인의 대항 방법

by buyoham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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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매와 공매 시 임차인의 대항 방법

 

들어가기

건물주가 금융기관과의 문제 또는 세금 등의 체납으로 거주하는 건물이 공매 또는 경매에 처해질 경우, 정당한 세입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임대차 계약 확인

세입자는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정당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법원에 대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88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48).

 

4. 임대료 지급 증명

세입자는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정당한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주거권 주장과 대항력

세입자는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세입자는 주거권을 보호받아야 하며,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을 가집니다. ,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를 조사하여, 다른 채권자나 임차인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대항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액 임차인 여부 확인

만약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소송 제기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법률 상담 요청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9. 자산 보호 조치

세입자는 자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0. 공매 및 경매 정보 확인

세입자는 공매 및 경매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공고문이나 경매 일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매 및 경매가 종료된 후,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커뮤니케이션 유지

건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세입자도 이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3. 소액 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 16500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4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14.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서울특별시 : 최대 5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8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 최대 2500만 원

  

15.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 3 6).

 

  처음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 가단 134010 판결).

 

 

[자료 확인]

<< 주택 임대차보호법 >>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

 

 

 

나가기

이와 같이 정당한 세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나 경매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입찰자 입장에서 본)]

 

(2024. 12. 29.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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