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21:52ㆍ지혜의 부요함/법률 상식
공소취소란 무엇인가?

"특검은 수사만 해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과 '공소취소'의 법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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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민생·부동산부터 '공소취소'까지
"민생 개혁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과 갈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약 90분 동안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 부동산 공급 대책, 중동(호르무즈) 파병 문제, 대통령 연임론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현장 질문에서 정치권 최대 쟁점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특검 권한으로 소멸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오해가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특검은 수사만 하고,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해 달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동아일보)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부동산과 파병 이슈 사이에서도 단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공소취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취소'대한 정확한 법률적 의미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1. 💡 공소취소(公訴撤回)란 무엇인가? (법률 용어 정립)
법률적으로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형사 재판(공소)을 철회하여 없애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55조):
- "공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검찰이 누군가를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더라도(기소),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공소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재판을 끝내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법률적인 한계가 명확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1심 진행 상태의 한계 :
🕰️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불가능).
📌 지휘권 및 직권남용 논란 :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이해충돌' 및 '직권남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 특검(특별검사)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특검 역시 검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자신이 담당하는 수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 전이라면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이송받아, 특검이 대신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느냐"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재판을 특검 권한으로 강제 종료(공소취소)시키려는 위헌적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4. 📢 "특검은 수사만 해라" – 기자회견 발언의 진짜 의미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언의 의미 해석 :
📌 "공소취소 논란 프레임 차단" :
💢 특검이 직접 기존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하는 법안 조항 때문에 부동산·민생 등 국정 현안이 묻히고 불필요한 공방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 "수사와 재판의 분리" :
💢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수사)'은 특검에게 맡기되,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의 처분(공소취소 등)은 특검이 건드리지 말고 일반 사법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로 "수사만 하면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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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검 수사 결과 '조작기소' 결론 시 검찰의 공소취소 압박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위법 수사, 증거 조작, 또는 강압 수사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날 경우:
- 검찰 스스로 공소취소 유도 : 특검 발표 후 담당 검찰청이나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의 기소가 조작·위법이었음이 입증되었다"는 명분으로 직권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완성됩니다.
- 정치적 반발 차단 : 특검법에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특혜성 조항을 넣어 야당의 위헌 및 특혜 공격을 받기보다는, 특검을 통해서는 수사 결과(증거)만 내놓고 처분은 기존 사법 체계(검찰의 공소취소)에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6.⚖️재판 진행 시 법원의 판단 (공소기각 또는 무죄)
만약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더라도, 특검의 '조작기소' 수사 기록은 법원에 결정적인 제출 자료가 됩니다.
📌 위법수사로 인한 '무죄' 선고 :
💢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나 조작이 입증되면, 해당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배칙에 의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핵심 증거가 무효가 되므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
💢 검찰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내용 판단을 하기도 전에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재판)에 따라 재판 자체를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논란의 요지는?
💢 여당(정부) 입장 : 과거 검찰의 '조작·표적 기소'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사법 정상화 과정이다.
💢 야당(비판) 입장 :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나 행정 권력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7.💡권력 남용인가, 억울함의 해소인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신의 형사 사건을 임기 중 다루는 상황, 일반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과 '잘못된 사법권 행사의 시정'이라는 옹호가 맞서는 지점에서 부요함의 시각으로 최종 정리합니다.
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
- 비판론 (사법 독립과 이해충돌)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과 법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거나 공소취소 논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배이자 직권남용 여지를 남긴다는 우려입니다.
- 옹호론 (인간적 정당성과 사법 정의) : 과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를 감행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억울함을 풀고 위법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시각입니다.
② 시민의 눈으로 보는 관전 포인트 : '절차적 공정성'
일반 시민이 이 사안을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기준은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 대통령이 행정 권력으로 재판을 강제 종료시키려 하는가? (✕ -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 삭제 요청)
- 객관적인 제3의 기구(특검)를 통해 증거와 진상만을 다투려 하는가? (O - 수사에 집중하도록 요청)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두 축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주시하고 감독해야할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특검 수사의 객관성과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2026.09.21.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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