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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부요함/가상자산

가상자산 소득세

by buyoham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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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화폐) 소득세

가상자산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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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화폐)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세금 정책은 디지털 금융 규제에 대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가상 자산 소득이 다른 형태의 소득과 유사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에 통과되었지만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정부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차제에 저는 이 법의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일단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 가상자산 소득세 연기? ▷▶▶

 

 과세대상 소득은?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 과세대상 소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본 규정에 따른 과세 소득에는 가상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암호화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와 매각가액의 차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 (제외대상)

  ①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⑤ 전자어음

  ⑥ 전자선하증권

  ⑦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⑧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매매대금이나 교환대금에서 해당 거래수수료를 포함한 가상자산 취득비용을 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시장가액을 사용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①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 외의 가상자산 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 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기축 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 마켓의 비트코인, ETH 마켓의 이더리움, USDT 마켓의 테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거래의 경우, 교환 당시 수령한 자산의 시장가치를 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이 시장 가치를 교환 자산의 취득 비용과 비교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합니다.

 

 ※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①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 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②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①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②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③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 원

 ④ 세율 : 20%

 

세액은 과세소득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균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 원이 적용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 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 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납세자는 매년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국세청(NTS)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총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신고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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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은 디지털 금융 규제를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변동이 심한 이 시장에서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과세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와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처리를 표준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에 맞춰 가상 자산 거래에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나 투자자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법에 잘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가상자산 소득세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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