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연기?
송언석 의원(국민의 힘), '3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 가상자산소득세를 둘러싼 논의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과세를 3년 더 유예하자고 2024년 8월 14일에 제안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과세 시행이 2023년, 2025년으로 2번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언석 의원이 주도한 이번 제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징수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준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 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국내 많은 전문가들도 계속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당초 계획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이전에도 두 번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히 현재의 변동성과 전통적인 투자에 비해 가상 자산과 관련된 더 높은 위험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과세가 시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2025년 1월1일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024년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에 과세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모두에 무리 없이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가상 자산 과세를 연기해야한다는 송언석 의원의 제안은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다가오는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와 더 넓은 금융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진행 중인 논쟁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그러나 이미 3년이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면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결과는 야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역학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정해지면 공식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기존 여야 합의를 뒤집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한 바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그러나 세수 결손을 심화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로소득(6~45%)뿐 아니라 이자소득(15.4%), 연금소득(3.3~5.5%) 등 다양한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주식·펀드·가상자산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다른 납세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1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는 주요 20개국(G20)을 다 조사하니 13개국은 과세하고, 한국 포함 4개국은 과세하려 준비하고, 3개국만 과세를 안 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와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요함의 입장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는 모든 형태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위에 열거된 것처럼 정비해야 할 환경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과세 유예를 적극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정부와, 구멍을 찾아 피하려고 하는 납세자들 사이의 불가피한 갈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의 취지대로 “아직은 시작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고 안정적인 자본시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가상자산을 국제 자본의 한국 유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조세 시행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상 자산 시장의 잠재력을 놓치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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