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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부요함/법률 및 세금 상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by buyoham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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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청구

채권 청구 :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청구 기한 : 채권 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162조 이하 참조).

 

[“채권 소멸시효바로가기]

 

채권 청구 방법 : 채권청구는 통상 구두로 하다가, 채무 이행이 지연될 때, 내용증명을 통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보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의 역할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며,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 문서의 작성 기준

용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사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7조 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A4 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사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49조제1).

 

내용 수정 : 내용문서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내용 문서의 성명 및 주소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봉투의 성명 및 주소 : 내용증명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신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는 내용 문서의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내용을 알기 쉽게 : A4 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등본(사본)을 신경 쓰지 말고, 완벽한 원본 한부를 만들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사례

내  용  증  명


 
발신인
성명 : 김 대 한
주소 : 서울 종로구 삼청동 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수신인
성명 : 한 나 라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동 000
전화번호 : 010-1111-1111

 
제목 : 대여금 변제 청구서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합니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3. 3.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월 2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4.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3. 변제기일 2024.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24. 6. 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4. 5. 1.
        발신인 : 김 대 한 (서명 또는 도장날인 또는 지장날인)
 

 

 

 

 

내용증명에 지장을 찍어도 되는가?

내용 증명 문서의 말미에 발송 날짜와 발신인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날인 또는 지장날인 중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의 입장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입증이 되므로 채무자가 몰랐다든지 하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바로가기]

 

 

(2024. 11. 29.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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