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청구
◯ 채권 청구 :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청구 기한 : 채권 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 채권 청구 방법 : 채권청구는 통상 구두로 하다가, 채무 이행이 지연될 때, 내용증명을 통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보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내용증명의 역할
▷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며,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 내용 문서의 작성 기준
▷ 용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사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A4 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사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내용 수정 : 내용문서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내용 문서의 성명 및 주소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 봉투의 성명 및 주소 : 내용증명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신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는 내용 문서의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내용을 알기 쉽게 : A4 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 등본(사본)을 신경 쓰지 말고, 완벽한 원본 한부를 만들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사례
내 용 증 명발신인 성명 : 김 대 한 주소 : 서울 종로구 삼청동 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수신인 성명 : 한 나 라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동 000 전화번호 : 010-1111-1111 제목 : 대여금 변제 청구서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합니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3. 3.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월 2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4.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3. 변제기일 2024.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24. 6. 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4. 5. 1. 발신인 : 김 대 한 (서명 또는 도장날인 또는 지장날인) |
내용증명에 지장을 찍어도 되는가?
▷ 내용 증명 문서의 말미에 발송 날짜와 발신인의 이름을 씁니다.
▷ 그리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날인 또는 지장날인 중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의 입장
▷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입증이 되므로 채무자가 몰랐다든지 하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채권자나, 채무자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4. 11. 29.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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