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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부요함/법률 및 세금 상식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by buyoham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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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발송 절차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사본) 준비

 

1. 완벽한 원본을 한 부 만듭니다.

2. 등본(사본) 2통을 만듭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48조제1).

 

제출받은 사본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신인에게 되돌려 주고, 원본은 봉투에 넣어 수신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3. 발송 봉투를 준비합니다.

성명 및 주소 일치 : 발신인,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가 내용 문서와, 발송 봉투에 100%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1.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직접 발송 할 수 있습니다.

 

2.우체국을 방문하여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원본 1, 사본 2, 발송할 봉투 1매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사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52조 제1).

 

간인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 되는 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간인) (우편법 시행규칙52조 제3).

 

계인 : 수신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합니다.(계인) (우편법 시행규칙52조제2).

 

간인과 계인은 우체국에서 찍어 줍니다. 발신인의 서명 날인은 원본의 하단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 후 사본을 복사하게 되므로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3매가 되는 것입니다.

 

절차를 갖추어 접수, 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52조 제4).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신인 또는 수신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우편물의 발신인 또는 수신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54조제1).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54조제2).

 

  다만, 내용증명의 절차상 당사자들이 '스티커가 붙은' 원본 또는 사본 서류를 한 부씩 보관하게 되므로, 실제로 우체국에서 재증명을 청구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배달증명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수신인(또는 대리 수취인)의 이름과 수취 시간을 포함한 배댈사항을 우체국에서 발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배달사항을 서류로  보관해야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배달증명을 신청합니다.

 

배달증명 신청은 등기료(통상 2,000원)가 가산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의 입장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용증명 작성방법바로가기]

 

 

 

(2024. 11. 29. 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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